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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소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업,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이 다수의 관련 기업과 공동훈련협약(컨소시엄)을 맺고 기관이 보유한 훈련∙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 실무 중심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지원

교육대상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컨소시엄 사업 협약이 체결된 기업(대규모기업 포함)의 고용보험 가입 된 재직자

교육대상 : 무료 (단, 대규모기업으로 분류 될 경우 일부 수강료 발생)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 20조: 직업능력개발 지원

컨소시엄 교육과정 소개

신약개발 및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 과정

주관부처의 중∙장기(5년)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고숙련 신기술 과정 및 현장에 적용 가능한 훈련 과정 운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발하여 직무분석 참여 기업과 임상시험 산업 전반에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설계, 운영 등 全 단계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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