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소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협약체결안내/신청
01
협약 신청02
협약서 작성03
협약 승인04
국가인적자원개발1) 협약체결여부 확인
2) 기업 담당자 지정
3) 협약체결 신청
4) 운영기관 검토 후 승인처리
기관 직인이 날인된 협약서 스캔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협약체결은 모두 무료입니다.
협약 체결은 매월 말일에 일괄 승인됩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교육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협약이 해지됩니다.
협약체결된 기업의 재직자 중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교육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문의
02-398-5093
jh.nam@kone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