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소개 > 협약체결안내/신청
- 기관 직인이 찍힌 협약서 스캔본 1부 (협약서 양식은 협약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컬러로 스캔하여 협약서 파일 등록 진행
- 매달 말일 일괄 협약 체결 진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이 우선지원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무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근거하여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일부 컨소시엄 과정에서 수강료 납부가 필요
- 기업수요 과정은 대규모 기업 소속 재직자 수강 불가
- 협약서상 기관 직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미비 시 협약 미승인 처리
- 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협약 체결 후 2년간 해당 기관 소속 수강생의 컨소시엄 과정 참여가 0명일 경우 재협약 필요
- 이메일 주소: edu2@konect.or.kr
- 문의전화: 임상교육원 (전화: 02-398-5034)
1) 사업 목적
교육 기관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
2)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 직업능력개발 지원
3) 대상
협약 체결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이 우선지원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무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근거하여 우선지원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일부 컨소시엄 과정에서 수강료 납부가 필요
- 기업수요 과정은 대규모 기업 소속 재직자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