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취득자 자격 전환 공고
1.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취득자 자격 전환 희망자 접수
- 대상자 :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가 자격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 인증취득자 중 '24년 유지연장 대상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자격으로 전환
가. 심사내용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충족 여부
나. 자격 전환 대상종목 및 차수
- Qualified 등급: 임상연구자(QPI), 임상시험코디네이터(Q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QCRA), 관리약사(QCRP)
* (대상 차수) 4회차, 6회차, 8회차, 10회차, 12회차
- Certified 등급: 임상시험코디네이터(C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CRA)
* (대상 차수) 2회차, 4회차, 6회차, 8회차
2.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2024. 11.14.(목) 10:00 ~ 2024. 12.13.(금)24:00
나. 제출서류
- (KoNECT 교육 이수자) 제출 서류 없음
- (KoNECT 이외에 식약처 지정 교육실시기관의 종사자 교육 이수자) 수강과목, 시간이 표시된 수료증
다. 제출방식: 증빙서류(교육 수료증 등)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LMS 업로드*
* 업로드 방법 예시) 1회 QPI 인증취득자 → 2024년도 QPI 자격 전환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라. 비용: 무료
3. 향후 계획
가. 심사기간: 2024.12.16.(월) ~ 2024.12.20.(금)
나. 결과발표: 2024.12.24.(화) 18:00 예정
다. 문의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교육원 담당자
- Tel: 02-398-5091 / E-mail: edutest@konect.or.kr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자격 전환을 위한 교육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 기준 가. 교육 기간: 2023.01.01(토) ~ 2024. 12.13.(금)
나. 교육 시간: PI와 CRP(총 8시간 이상), CRC와 CRA(총 16시간 이상)
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 범위
- KoNECT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 KoNECT 이외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종사자 교욱을 이수한 경우
3. 제출서류: 교육 수료증
- KoNECT 교육 이수자: 제출 서류 없음(단, 본인의 교육이력 확인 후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전화문의 필요)
- KoNECT 이외에 식약처 지정 교육실시기관의 종사자 교육 이수자: 수강과목, 시간이 표시된 수료증 제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