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취득자 자격 전환 공고
1.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취득자 자격 전환 희망자 접수
- 대상자 :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가 자격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 인증취득자 중 '23년 유지연장 대상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자격으로 전환
※ 24년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자는 차년도에 심사 및 자격 전환 예정
※ '23년, '24년까지 유효기간 만료 예정 인증취득자 자격 전환 종료
가. 심사내용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충족 여부
나. 자격 전환 대상종목 및 차수
- Qualified 등급: 임상연구자(QPI), 임상시험코디네이터(Q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QCRA), 관리약사(QCRP)
* (대상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5회차, 7회차, 9회차, 11회차
- Certified 등급: 임상시험코디네이터(C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CRA)
* (대상 차수) 1회차, 3회차, 5회차, 5회차, 7회차
2.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2023. 11. 13.(월) 10:00 ~ 2023. 12. 03.(일) 24:00
나. 제출서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수료증(재단 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없음)
다. 제출방식: 교육 수료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LMS 마이페이지(자격제)에서 업로드
라. 비용: 무료
3. 향후 계획
가. 심사기간: 2023.12.04.(월) ~ 2022.12.13.(수)
나. 결과발표: 2023.12.14.(목) 18:00
다. 문의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인증팀 담당자
- Tel: 02-398-5062 / E-mail: edutest@konect.or.kr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자격 전환을 위한 교육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 기준
가. 교육 기간: 2022.01.01(토) ~ 2023.12.02.(토)
나. 교육 시간: PI와 CRP(총 8시간 이상), CRC와 CRA(총 16시간 이상)
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인정 범위
- KoNECT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 KoNECT 이외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교욱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종사자 교욱을 이수한 경우
3. 제출서류: 교육 수료증
- KoNECT 교육 이수자: 제출 서류 없음(단, 본인의 교육이력 확인 후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전화문의 필요)
- KoNECT 이외에 식약처 지정 교육실시기관의 종사자 교육 이수자: 수강과목, 시간이 표시된 수료증 제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