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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 심화]

제1회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심화 과정

구분
혼합교육
카테고리
CRA > 심화
과정명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중급(심화) 과정
교육대상자

임상시험종사자 직능(식약처 기준)

모니터요원(CRA)
교육단계

심화

신청기간
2023.03.06 (10:00) ~ 2023.03.27 (24:00)
교육기간
2023.04.04 ~ 2023.04.05
학습일수/시간
2 일 / 14 시간
교육장소

실시간 화상강의(원격)

수강료
105,000원
교육정원
101명
  • 소개

  • 목차

  • 교육일정

학습개요

1. 수료조건: 출석 100% + 시험 60점 이상 교육만족도 설문조사(필수)

2. 교육대상식약처 기준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심화 교육 대상자

3. 교육일정: 23년 4.4(화) ~ 4.5(수), 10:00~18:00(1일 7시간, 총 14시간)

4.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zoom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5. 본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수한 경우,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심화교육 14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6. 교재는 교육시작 1주일 전 개인정보 작성 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 GCP 교육이 필요한 경우 [GCP 심화 교육]을 별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료조건: 출석 100% + 시험 60점 이상 교육만족도 설문조사(필수)

2. 교육대상식약처 기준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심화 교육 대상자

3. 교육일정: 23년 4.4(화) ~ 4.5(수), 10:00~18:00(1일 7시간, 총 14시간)

4.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zoom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5. 본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수한 경우,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심화교육 14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6. 교재는 교육시작 1주일 전 개인정보 작성 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 GCP 교육이 필요한 경우 [GCP 심화 교육]을 별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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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별 연간이수시간
상기 과정은 직능별단계별 인정가능시간이 상이함으로 인정가능시간은 다음의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5조 관련)

 

1.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1) 규칙 제38조의2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심포지엄워크숍세미나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한다.

 

 

 

상기 과정은 직능별단계별 인정가능시간이 상이함으로 인정가능시간은 다음의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5조 관련)

 

1.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1) 규칙 제38조의2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심포지엄워크숍세미나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한다.

 

 

 

수료/과락 기준
평가기준 집합 출석율 온라인 진도율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비율 50.00% - 50.00% - - -
과락기준 80% - 6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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