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 김미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onect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이 GCP/식약처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교육이수증을 IRB 에 제출하는데 의약품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KoNECT의 GCP이수증으로 제출하고 계셔서요. 둘을 나누지 않고 식약처 양식에 영문으로 GCP인정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넣고 단일 이수증을 제공하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한번에 두 이수증을 같이 출력하거나 PDF로 만들어서 한번에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식약처 양식에 영문 문구 추가해서 GCP인정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KoNECT의 지침에 따라 이수증을 제공하고 있으시겠지만 이수증 교체요청을 반복하고 있어서 건의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김미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