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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교육과정

교육

김민혜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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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 받고 추가 질문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신규자 과정: CRA로 재직중이나 임상시험에 참여 경험이 없는 분
CRA초급: WHAT(입문)단계를 수강하였거나 CRA로 재직한지 6개월 미만인 분
CAR중급: 초급 수강자 OR 1~3년 CRA경력자 CRA업무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


2)WHAT은 임상시험입문 단계이며 CRA신규자과정은 입문+CRA초급 단계이며 선생님께서는 이미 입문 교육을 수강하셨으므로 아래와 같은 단계별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1) 임상시험입문 2) CRA초급(심화A)_고용보험 가입자 3) CRA중급(심화B)_고용보험 가입자


상기와 같이 답변 주셨었는데요,

CRA초급과 중급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수강이 가능한 것이고,
임상시험입문이라고 하신 것은 CRA신규자 교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개인소속CRC인데요, 이경우 CRA신규자과정 이수 신청에 다른 결격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과정이 40시간 과정이던데... 식약처 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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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답변일 *

2016.04.05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시험시험산업본부 교육담당자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2-398-5031)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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