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코넷 심화교육 관련문의

강명진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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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CCRC를 이수하였는데요..

6/9일부터 예정인 CRA 초급교육(심화A) 32시간을 이수할경우 이교육이

CCRC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임상시험 종사자는 심화교육과정을

연간 24시간이상 이수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적 심화교육으로도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3/25일날 시행된 CRC춘계학술대회를 들었는데요..

이교육이 심화교육에 해당되는지, CCRC보수교육에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코넷에 나와있는 교육일정표에 보면 심화A, 심화 B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드리며

CRC로 종사하는 사람이 CRA교육을 받아도 교육수료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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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고관리자

답변일 *

2016.04.05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시험산엉본부 교육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업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 2) 초급(심화A), 중급(심화B)이며 CCRC를 취득하신 경우 초급은 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CRC춘계학술대회의 경우 인증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인정여부는 올해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CRC분이 CRA교육 수강이 가능하나 식약처의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CRC의 경우 해당 직능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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