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CCRC를 이수하였는데요..
6/9일부터 예정인 CRA 초급교육(심화A) 32시간을 이수할경우 이교육이
CCRC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임상시험 종사자는 심화교육과정을
연간 24시간이상 이수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적 심화교육으로도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3/25일날 시행된 CRC춘계학술대회를 들었는데요..
이교육이 심화교육에 해당되는지, CCRC보수교육에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코넷에 나와있는 교육일정표에 보면 심화A, 심화 B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드리며
CRC로 종사하는 사람이 CRA교육을 받아도 교육수료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