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CRP 자격 요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CRP 자격요건에
"약학대학 졸업자" 및 "악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PI의 경우 "의과대, 치의대, 한의과 대학 졸업(예정)자"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소유자" 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의 경우에도
약사(藥事)에 관련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I 자격의 한의사와 같은 맥락에서
CRP 자격의 한약사도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