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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도 컨소시엄 교육 대기업 훈련생 자부담률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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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교육담당자입니다.


컨소시엄 교육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컨소시엄 운영 방침 개편에 따라 대규모기업 종사자는 컨소시엄 교육 참여 시 교육 훈련비의 20%를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컨소시엄 교육 대기업 자부담비는 220일부터 진행되는 1CRA 초급과정부터 적용 됩니다.


부담금 결제 방법은 교육 신청이 완료되시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대기업 종사자분들에게 결제 방법 및 결제 시한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으로 대기업 종사자분들은 안내 받으신 후 결제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교육 취소 처리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398-5031/edu2@konect.or.kr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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