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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규정 일부 개정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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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교육담당자입니다.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 등과 관련된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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