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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 신규]

Principles of Pharmacovigilance Throughout Product Lifecycle: Clinical Development through Marketing, Including Terminology_공통신규심화보수

구분
온라인교육
카테고리
KIC > 신규
과정명
Principles of Pharmacovigilance Throughout Product Lifecycle: Clinical Development through Marketing, Including Terminology
교육대상자

임상시험종사자 직능(식약처 기준)

시험책임자(PI) / 시험자(SubI) / 관리약사 / IRB위원(의사) / IRB위원(의사 외) / 코디네이터(CRC) / 품질보증담당자(QA) / 모니터요원(CRA)
교육단계

신규자 /

심화 /

보수

신청기간
상시
교육기간
-
학습일수/시간
34 일 / 35 분
교육장소
미정
수강료
무료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소개

  • 목차

  • 교육일정

강의요약

The fundamentals and principles of pharmacovigilance will be explained beginning with common terminology used internationally.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causality assessments and categories drawing on the advice of the CIOMS VI report. The roles of key documents such as the CCSI and other Reference Safety Information in managing pharmacovigilance internationally will be explained.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ing regulations during clinical development will be explained with attention to the current FDA IND reporting rule and how it differs from other ICH country reporting requirements. Finally, the importance of Drug Safety Exchange Agreements (PV Agreements)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pharmacovigilance will be described. 

강사명

Stewart Geary (Eisai, Japan)_영어로 진행 

교육대상

 

상기 과정은 직능별, 단계별 인정가능시간이 상이하며 인정가능시간은 다음의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5조 관련)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 임상시험등 시험책임자3), 시험담당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 임상시험등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5)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 규칙 제38조의2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코목에 따른 시험당당자(Subinvestigator)를 말한다.

5)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관리약사,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말한다.

 

수료/과락 기준
평가기준 집합 출석율 온라인 진도율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비율 - 90.00% 10.00% - - -
과락기준 - 80% 6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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