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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교육일정
본 교육과정은 컨소시엄 과정과 합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 수강정원은 6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 신규자교육대상자
* 이 교육은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 업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수한 경우
식약처 기준 신규자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평가기준 | 집합 출석율 | 온라인 진도율 | 시험 | 과제 | 토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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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비율 | 50.00% | - | 50.00% | - | - | - |
과락기준 | 100% | - | 60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