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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최고위]

교수법의 이해_공통보수

구분
온라인교육
카테고리
공통 > 최고위
과정명
교수법의 이해
신청기간
상시
교육기간
-
학습일수/시간
30 일 / 180 분
교육장소
미정
수강료
무료
교육정원
인원제한없음
  • 소개

  • 목차

  • 교육일정

유의사항

1.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강사를 위한 강사 교육과정으로 보수교육입니다.

 

2. 수료조건: 온라인 진도율 100%+시험 60점 이상+설문

3. 201811~430일까지 변경전 교육명으로 업로드 되었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하신 경우 52일부터 개설된 동일과정 중복 수강 시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변경전 교육명

NO

변경전 교육명(2018/04/30)

1

산업교육의 이해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

강의계획의 절차 및 내용 구성의 확인

강의계획서 및 교안 작성법

효과적 강의 스킬

학습방법론과 강의법의 이론적 근거

 

4. 궁금하신 사항은 02-398-5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목표

. 산업교육의 이해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

1. 산업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산업교육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국내 산업교육의 발전과정을 파악해보고 교육관련 다양한 개념적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성인학습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계획의 절차 및 내용 구성의 확인

1. 강의의뢰 후 이루어지는 교수설계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나의 강의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2. 교육계획서, 강의계획서, 교안의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다.

3. 강의내용의 구성방법에 대해 확인하여 실제 계획서 작성 시 적용해 볼 수 있다.

 

. 강의계획서 및 교안 작성법

1. 강의계획서와 교안의 다양한 예제를 보고 작성방법에 대해 체득하고 실전에 대비한다.

2. 강의계획서의 작성이유와 작성의 필수요소를 검토하고 강의계획서 작성시 적요해본다.

3. 교안작성의 이유와 3단계 구성법에 의한 작성방법을 체득하고 실전에 대비한다.

강의계획의 절차 및 내용 구성의 확인

. 효과적 강의 스킬

1, 명강의, 명강사의 기본조건에 대해 안다.

2.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강사의 기본조건 및 기본자세, 강사의 말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3. 효과적 강의를 위한 다양한 도구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의 적용을 돕는다.

 

. 학습방법론과 강의법의 이론적 근거

1. 교수를 정의하고 학습과의 차이점을 안다

2. 학습동기유발요인과 학습동기유발전략ARCS 모형을 습득한다.

3. 교수유형의 기법과 특성의 이론을 기반으로 교수자 중심의 학습법과 참여자 중심의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출강하고 있는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의 교수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교육대상

상기 과정은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으로 직능별, 단계별 인정가능시간이 상이함으로 관련규정 '[별표1] 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강사가 아닌 경우 식약처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5조 관련)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 임상시험등 시험책임자3), 시험담당자4)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3)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 임상시험등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5)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1) 규칙 제38조의2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의 최대 50/100까지 인정된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코목에 따른 시험당당자(Subinvestigator)를 말한다.

5)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관리약사,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말한다.

 

 

 

 

 

 

 

 

 

 

 

 

수료/과락 기준
평가기준 집합 출석율 온라인 진도율 시험 과제 토론 기타
배점비율 - 90.00% 10.00% - - -
과락기준 - 100% 6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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