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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료기기 전문가(RA)과정 종사자 신규자/심화/보수교육 인정 및 수강료 변경 안내

2020-12-01

1821

안녕하세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교육담당자입니다.

 

12월에 진행되는 의료기기 전문가(RA)과정에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사항은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종사자의 신규자/심화/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료가 기존 가격에서 50% 인하되었습니다. (기 결제하신 분들께는 부분환불 절차 진행됩니다)

 

 

연번

과정명

교육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12/10,11

(,)

의료기기 시판전 인허가

16만원

8만원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종사자 신규자/심화/보수교육

인 정

2

12/14()

의료기기 품질관리

8만원

4만원

3

12/15()

의료기기 임상시험

8만원

4만원

4

12/16()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8만원

4만원

 

 

*세부 문의사항은 edu9@konect.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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