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교육 패널티 공지

2018-12-12

4429

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교육담당자입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에서는 원활한 진행과 실수강생들의 교육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널티 점수를 3점 이상 받을 경우 교육신청이 1년간 불가능 하며 패널티 기간은 처음 패널티를 부여받은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패널티 부여 기준

패널티

 점수

분류

패널티 부여

3

무단결석

패널티 부여받은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 신청 불가

3

대리출석

패널티 부여받은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 신청 불가

- 대리출석자와 원출석자 둘다 부여

3

미수료(80%미만 참석)

패널티 부여받은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 신청 불가

3

교육 당일 취소

패널티 부여받은 교육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 신청 불가

1

교육 시작  3일 전

~

교육 전날 취소

누적 패널티 부여

누적 패널티 3점이 되는 교육 과정 시작일로부터 1년간 교육신청 불가

1

운영 방해

교육운영에 방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ex) 본부 직원에게 운영 관련 폭언 등

 

 패널티 부여 대상자는 확정 후 교육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최종 안내 드리며 2018년도 12월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도 1월 1일 패널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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